정확하고 투명한 경영정보
성명 | 직위 | 약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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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정진 |
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셀트리온그룹 회장 |
現 (주)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그룹 회장 前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|
서진석 |
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|
現 ㈜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㈜셀트리온 각자대표이사 前 ㈜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 前 ㈜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|
유영호 |
사내이사 대표이사 |
現 (주)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前 (주)셀트리온제약 케미컬제조부문장 |
송태영 | 사외이사 |
現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|
양상우 | 사외이사 |
現 한겨례신문 고문 前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|
안영균 | 사외이사 |
現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現 주식회사 케이티 사외이사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|
원봉희 | 사외이사 |
現 김앤장 변호사 前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|
류호길 | 사외이사 |
現 한국소통학회 대외협력이사 前 스페이스래빗 대표이사 前 MBN(매일방송) 대표이사 |
서정진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셀트리온그룹 회장 |
現 (주)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그룹 회장 前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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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진석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|
現 ㈜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㈜셀트리온 각자대표이사 前 ㈜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 前 ㈜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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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호 사내이사 대표이사 |
現 (주)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前 (주)셀트리온제약 케미컬제조부문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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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태영 사외이사 |
現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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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상우 사외이사 |
現 한겨례신문 고문 前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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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영균 사외이사 |
現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現 주식회사 케이티 사외이사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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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봉희 사외이사 |
現 김앤장 변호사 前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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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호길 사외이사 |
現 한국소통학회 대외협력이사 前 스페이스래빗 대표이사 前 MBN(매일방송) 대표이사 |
이 회사는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Celltrion Pharm, Inc. 라 표기한다.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celltrionph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.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,000,000주로 한다.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.
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,000주로 한다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으로 한다.
삭제 <2019.3.26.>
회사는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, 2019.3.26.]
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. <개정 2021.3.26.>
삭제 <2019.3.26.>
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.
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회사,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 <개정 2021.3.26.>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정한 각각의 기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삭제 <2012.3.22.>
이사인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「상법」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 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「상법」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2, 제41조, 제46조, 제50조, 제54조 및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 제3항·제5항의 개정 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하며 제44조 제4항·제5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5년 3월 24일 이전에 발행 된 사채는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,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.